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2

잔금과 보증금, 최고가매수인의 개념 최고가매수인 Q.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했는데, 왜 저한테 순서가 안 돌아오나요? 법원의 절차상 이유입니다. 먼저 최고가입찰자가 대금을 미납한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기일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일로부터 14일 안에 차순위신고인을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7~10일 사이 기일을 정하는데, 정해진 기일에 사법보좌관이 입찰을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하면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합니다. 이때, 종전 최고가매수인의 보증금은 몰수되면서 대금을 납부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도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도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몰수되면서 대금을 납부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도 기한가지 대.. 2023. 10. 21.
차순위 매수신고와 낙찰자 결정기준 차순위 매수신고 Q. 3등으로 패찰했지만 5등인 입찰자가 차순위매수신고가 가능한가요? 차순위매수신고란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할 시, 차 순위 자에게 매수인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의 최저매각금액이 2억원 이고, 입찰보증금이 2000만 원 일 때를 보죠. 이날 여섯 명이 입찰했는데, 입찰금액이 2억 4천만원, 2억 3천8백만원, 2억 3천5백만원, 2억 3천만원, 2억 2천1백만원, 2억 1천9백만원 이었다면 2억 4000만원을 쓴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됩니다. 이때,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은 2억 2001원 이상을 쓴 사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인이 .. 2023. 10. 15.
낙찰, 공유자 우선매수간 5가지 상황 공유자 우선매수 Q. 공유자 우선매수를 여러차례가 가능한가? 경우에 따라 기회가 한번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유자 우선매수의 취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는 가족, 지인, 공동 투자 등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때 공유지분 중 일부가 매각되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보다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유물 소유 및 관리에 타당하다는 원리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구너이 1회만 유효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만 해놓고 막상 유찰되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선매수신고를 무효화 시키는 등의 악의적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실무상 공유자우선매수를 1회만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2023. 10. 7.
부동산 전망, 땅 시세와 아파트 시세 부동산 공부 주택이라는 나무만 보고 보면 오를지 내릴지 알수 없습니다. 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지 자라다 말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무보다 숲을 먼저 봐야 합니다. 좋은 숲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잘 자랍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 건물이 가격을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이 시세를 주도합니다. 그 지역 전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오르는 겁니다. 네이버 본사 앞에 SK본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주식이 오르면 마주 보고 있는 SK 주식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지만 부동산은 있습니다. 부동산이 주식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지역성 입니다. 지역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A 아파트가 있고 길건너편에 비슷한 연식의 B 아파트가 있겟습니다. 만약.. 202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