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 매수신고와 낙찰자 결정기준
차순위 매수신고 Q. 3등으로 패찰했지만 5등인 입찰자가 차순위매수신고가 가능한가요? 차순위매수신고란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할 시, 차 순위 자에게 매수인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의 최저매각금액이 2억원 이고, 입찰보증금이 2000만 원 일 때를 보죠. 이날 여섯 명이 입찰했는데, 입찰금액이 2억 4천만원, 2억 3천8백만원, 2억 3천5백만원, 2억 3천만원, 2억 2천1백만원, 2억 1천9백만원 이었다면 2억 4000만원을 쓴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됩니다. 이때,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은 2억 2001원 이상을 쓴 사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인이 ..
202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