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추석 지원금1 명절 위문금, 추석 지원금 알아보기 지원대상 및 급여종류 명절 위문금 및 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조건이 미달되여있는 사람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지원해주면서 받는 사람들을 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간 나이제한이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인 경우 근로능력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급비인 경우 24년 기준으로 올해보다 11000원에서 27000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서울에 살면은 주거급여로 최대 34만 1천원을 받을수 있으며, 경기도 인천시에 살면 26만 8천원 광역시 및 세종시 수도권에 살면 21만 6천원을 지급 받습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이 되겠..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