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확인서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라는 말은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조건 1)연소득 2000만원 이하(단, 소득은 모두 포함되고 연금 중 사적연금만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사업소득 기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부동산업, 주택임대업 소득제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3)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