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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by 건물투자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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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라는 말은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조건

1)연소득 2000만원 이하(단, 소득은 모두 포함되고 연금 중 사적연금만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사업소득 기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부동산업, 주택임대업 소득제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3)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가능)

4)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조건은,

1)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

(단, 해당 기준 이상 9억 이하의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

2)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기준은,

1)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만 가능(배우자의 가족도 가능함)

2)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상이)가능함.

3)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1)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문제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한해서, 다수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됩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전체가입자(5천141만명)의 35.2%(1천809명 만명)이나 됩니다. 직장가입자 1천909만명(37.1%)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 1천423만명(27.7%)보다 많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의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구조를 만들고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실제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주안점을 뒀습니다.

 

보건당국은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게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사업소득이 있어도 사업자등록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정부가 보건당국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긴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연간 합산소득 1단계 3천400만원 이하, 2단계 2천만원 원 이하)은 독일(약 720만원)이나 일본(약 1천278만원)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편 입니다. 이 때문에 1명꼴로 피부양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 1명으로 비교해보면 독일은 0.28명, 대만은 0.49명에 그칩니다.

 

2단계 개편 이후에도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분의 1을 훌쩍 넘습니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현재 건강보험은 저출산으로 돈 낼 사람은 급격히 줄고, 고령화로 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은 크게 늘면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건강보험의 정신에 비춰 피부양자 제도를 추가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율 과 재산과표 증가율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기준 강화로 인해 27만 3천명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데 이어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이런 신규 부과자료 반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시물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연 합산 3천 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소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종전대로 유지해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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