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1 잔금과 보증금, 최고가매수인의 개념 최고가매수인 Q.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했는데, 왜 저한테 순서가 안 돌아오나요? 법원의 절차상 이유입니다. 먼저 최고가입찰자가 대금을 미납한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기일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일로부터 14일 안에 차순위신고인을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7~10일 사이 기일을 정하는데, 정해진 기일에 사법보좌관이 입찰을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하면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합니다. 이때, 종전 최고가매수인의 보증금은 몰수되면서 대금을 납부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도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도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몰수되면서 대금을 납부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도 기한가지 대.. 2023.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