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 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였으며, 일정 수준까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증가한다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게 기능이 내재되여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지지 않고 제 시기에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