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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확인

by 건물투자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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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 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였으며, 일정 수준까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증가한다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게 기능이 내재되여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지지 않고 제 시기에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1)배우자와 2)부양자녀, 70세 이상 3)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4)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손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동 동일주소 거조(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5년 에 도입되여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은 도합 4천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책정되며, 매년 5월경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수령할수 있습니다. 신청할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해야 됩니다.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 되였습니다.

지급액 산정, 지급 금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를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최종 산정합니다. 지급액을 산정할 떄는 이자, 배당, 연급등의 특정소득은 제외합니다. 특정소득에는 비과세 소득과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등이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의 등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미만 이라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등이 이 금액을 넘게 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액 및 체납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주 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100%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면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했다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합니다.

신청기간은,

장려근로금과 같이 매년 5월경에 신청을 받는다. 일정 심사를 거쳐 9월에 수령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수 있겟습니다. 단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신청하더라도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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