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땅1 낙찰, 공유자 우선매수간 5가지 상황 공유자 우선매수 Q. 공유자 우선매수를 여러차례가 가능한가? 경우에 따라 기회가 한번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유자 우선매수의 취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는 가족, 지인, 공동 투자 등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때 공유지분 중 일부가 매각되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보다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유물 소유 및 관리에 타당하다는 원리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구너이 1회만 유효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만 해놓고 막상 유찰되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선매수신고를 무효화 시키는 등의 악의적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실무상 공유자우선매수를 1회만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2023.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