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라는 말은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조건 1)연소득 2000만원 이하(단, 소득은 모두 포함되고 연금 중 사적연금만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사업소득 기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부동산업, 주택임대업 소득제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3)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