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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기수령조건

by 건물투자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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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써, 국민의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떄마다  납후한 보험료의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연금 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여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발급증명서는 총 6종)

1 국민연급 가입자 가입증명

2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3 국민연금 보험료 납후확인서

4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연금산정용 가입내영확인서(개인)

6 국민연금 수급증정(지급내역)

 

급여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에는 완전 노령, 감액 노령. 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 있으며

 

1) 완전 노령이란,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자(생존하는 동안)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급여가 지급됩니다.

2) 감액 노령이란,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3)  재직자 노령이란, 10년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이 지급됩니다.

4) 조기 노령이란,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5) 분할 연금이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이란, 가입도중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합니다. 급여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1급부터 4급까지 차등액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이란,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지급됩니다.

급여수준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반활일시금 이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급여수준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개선방향

2023년 9월 국민연금  15%~18% 인상 및 연금 수령 나이 68세로 상향 검토중이라고 새 개혁안 보고서 초안이 보고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상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재정안정에 힘을 실은 새 개혁안을 채택하게 된다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을수 있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은영부문 개선사항'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연금 지급 개시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기금소진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담겼있습니다.

보험율을 12%로 높이고 지급개시연령을 69세로 늦추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상향된다면 기금소진시점은 2073년으로 늦어진 다는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인 추진되면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70년 동안 적립기금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재정안정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재정추계기간 동안 적립기간이 유지되도록 해 청년세대를 포함한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국민연금 역사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963년 군인연금은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 되였고, 1975년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 되였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1995년 농어촌과 지역 및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까지 확대되였고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함에 있어 전 국민으로 바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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