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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2

잔금과 보증금, 최고가매수인의 개념 최고가매수인 Q.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했는데, 왜 저한테 순서가 안 돌아오나요? 법원의 절차상 이유입니다. 먼저 최고가입찰자가 대금을 미납한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기일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일로부터 14일 안에 차순위신고인을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7~10일 사이 기일을 정하는데, 정해진 기일에 사법보좌관이 입찰을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하면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합니다. 이때, 종전 최고가매수인의 보증금은 몰수되면서 대금을 납부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도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도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몰수되면서 대금을 납부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도 기한가지 대.. 2023. 10. 21.
차순위 매수신고와 낙찰자 결정기준 차순위 매수신고 Q. 3등으로 패찰했지만 5등인 입찰자가 차순위매수신고가 가능한가요? 차순위매수신고란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할 시, 차 순위 자에게 매수인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의 최저매각금액이 2억원 이고, 입찰보증금이 2000만 원 일 때를 보죠. 이날 여섯 명이 입찰했는데, 입찰금액이 2억 4천만원, 2억 3천8백만원, 2억 3천5백만원, 2억 3천만원, 2억 2천1백만원, 2억 1천9백만원 이었다면 2억 4000만원을 쓴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됩니다. 이때,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은 2억 2001원 이상을 쓴 사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인이 .. 202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