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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by 건물투자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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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검토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떄에는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수 있겠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여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을 명의로 매매 계액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요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와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 합니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데 매수인인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그 밖의 특이사항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부동산전망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진화할까?

 

(토지)

일자리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일자리를 둘러싼 도심의 토지가 꾸준히 오르게 된다. 도심 한복판을 사거나 도심이 팽창할 여지가 높은 곳을 선점하는 방법이 유요할 것이다. 대지 가격이 오르면 건물 가격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도심이 아닌 다른 지방의 토지들은 이점은 어떻게 될까? 신도시 또는 일자리가 함께 들어오는 곳이라면 시세가 꾸준히 오를 것이다. 이것도 도심의 일부입니다.

 

업무시설 또는 공단과 관련 없는 일자리가 딱 한가지 있다. 바로 관광지다. 교통이 좋고 쇼핑이 가능하며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는 삼박자를 갖춘 곳은 희소성에 의해 시세가 꾸준히 오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와 해운대이고, 조금은 미흡하지만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 그 밖에 전국이 우수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2015년, 하와이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다. 삼박자를 완벽히 갖춘 하와이를 보면서 이곳에 있는 호텔을 매입해두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규모의 투자처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호텔을 바라보면 생각에 잠겼다. 이틀뒤 하와잉에 있는 페어몬트키드호텔을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매입했다는 뉴스가 났다. 그 뉴스를 보고 무릎을 탁 쳤다.  그 분의 생각도 나와 비슷했던 것일까? 미국 도심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프라가 훌륭하게 조성된 관광지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 기장군과 강원도 전역을 돌아봤습니다. 강이 보이는 땅은 최근 많이 오르기도 했고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앞으루도 제주도처럼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주택)

희소성의 원칙은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도심의 주거시설 중에서 희소성이 가장 뛰어난 종목은 아파트 입니다. 아무 곳에나 지을 수도 없도 아무나 지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계획을 하고 계획에 의해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오피스텔, 빌라, 우너룸, 다가구주택은 빈 땅만 있으면 개인사업자들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거시설 중에사도 아파트에 거주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도심의 인기 좋은 아파트는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 입니다. 아파트 하나를 짓기보다 어려운 게 신도시를 만드는 것 입니다. 기왕이면 아파트만 새것이 아닌 모든 시설 자체가 새것인 신도시를 선호하므로,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 좋은 구도심과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신도시는 경쟁 관계가 될 것이고, 특히 신도시 중에서 일자리까지의 교통이 좋은 곳은 구도심을 이길 것 입니다.

 

(상가)

과거 상가의 형태는 5일장 이였습니다.

그러다 동네마다 작은 시장이 생겼고, 점차 상업 중심으로 쇼핑가가 들어서고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네마다 있던 시장은 대부분 없어졌고 아주 큰 시장만 살아남았습니다.

현재도 상가는 점점 커지고 작은 것은 사라지고 있다. 중심 상가는 주거시설이 떠나지 않는 한 살아남습니다.

다만 아주 큰 상권이 생겼을 때 종목이  겹치는 상권은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 카페거리가 있는 곳에 큰 백화점이 들어오면 카페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백화점에 각양각색의 식당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반면 백화점이 들어오더라도 주거시설에서 아주 가까운 근생 관련 업종(세탁소, 미용실, 슈퍼, 베이커리등) 은 타격이 없다.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트렌드를 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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