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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청년도약계좌 신청

by 건물투자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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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통장

윤석열정부에서는 매월 70만원 씩  5년동안 가입했을 시 만기시 5000만원 10년 가입시 1억에 돈을 준다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2023년 6월 15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며 가입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중 지원이 가능하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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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부 조건 및 혜택

결혼한 부부는 개인들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조건역시 개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분 중에 한분만 소득이 있어도 한분만 신청이 가능할수 있다(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능)

군인의 신분으로는 직업군인(장교,부사관)이 아니라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병사의 경우는 제대 이후 직장을 가진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군은 예외사항이 있을수 있음)

퇴사자같은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 할수 있는데, 2022년도에 소득이 있엇던 사람이라면 2023년에 퇴사하여 소득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무직기간이 길어 2022년에도 소득이 잡혀있지 않는다면 소득없으로 인정되여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신분이라도 소득이 작년기준 2022년에 인턴 및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계좌개설 후에 혜택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출지원의 경우 청년도약 계좌 개설자는 창업, 주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추가혜택은 신용카드 발급, 주거 대출 금리 우대, 면세점 할인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고를 원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 계좌관련해 운영개시 관련 및 금리 관련을 확인해 혜택과 조건을 더 자세히 볼수 있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06시30분까지(비대면 포함)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가입대상은 동일하나 소득요건은 다르다 도약계좌는 7500만원 이하부터 가입이 가능한 반면, 희망적금은 3600만원 이하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도약계좌가 훨씬 가입이 쉬워보이나 가구소득도 심사하고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혜택도 줄여든다.

납입금액은 도약계좌는 최대 70만원, 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의 납입할수 있어서 청년도약계좌의 규모가 더 크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넣고 최대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희망적금은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다. 만기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 중도해지시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지며 청년희망적금은 2년이 만기다.

금리는 시중은행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도약계좌는 4.5% 희망적금은 5.0%이다. 두 상품 모두 우대금리가 1.0%이지만 희망적금만 국민, 신한은행에서만 1.0%까지 지급한다. 여기서 도약계좌는 총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소득 우대금리 0.5%를 더해주기 떄문에 금리자체는 비슷하다.

지원금은 정부 기여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득 6천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5년 125만원에서 144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으로 1년차에 2% 2년차에는 4% 만기시에 최대 36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연평균 최대 18만원이 지급된다. 납입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지원금 자체는 도약계좌가 더 많이 지급된다.

비과세는 도약계좌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이다.

가입간 이자는 최조 3년동안 기본금리가 4.5% 고정이지만, 37개월째부터는 2년은 은행이 지정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만약 금리 계산이 어렵다면,

1.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3.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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